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단 편집) == 개요 == ||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1>{{{-2 2011년 10월 31일[br][[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br]무죄 ||<^|1>{{{-2 2013년 9월 16일[br][[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 형사6부}}}[br]'''징역 2년[br]추징금 8억 8천 3백만원''' ||<^|1>{{{-2 2015년 8월 20일[br][[대법원]] 전합}}}[br]상고 기각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전 대표인 한만호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2007년]] 3월 31일~4월 초순경에 현금 1억 5000만원, 미화 5만 달러, [[자기앞수표]] 1억 원을 합쳐 3억원을 1차로 받았고 4월 30일~5월 초순경 현금 1억 3000만 원, 미화 17만 4000달러를 2차로 받았으며 8월 29일~9월 초순경 현금 2억 원, 미화 10만 3500달러를 3차로 받아 총 3차례에 걸쳐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건. 1심 재판부는 한만호가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고[* 한만호는 한명숙 재판에서의 진술번복과 재판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28|#]]] 물증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결했으나[[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0155|#]] 2심에서는 한명숙의 여동생이 한만호의 1억원권 [[자기앞수표]]를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서[* 당시 한명숙의 비서가 자신이 한만호의 수표를 한명숙 여동생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덤터기를 쓰려고 하였지만 이전에 비서와 여동생이 친분이나 금전적인 거래 내역이 없었는데도 차용증이나 이자도 없이 갑자기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비서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한만호의 수표를 가지게 되었는지도 해명하지 못하였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57810|#]]]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 8천만원을 선고했고[[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8480|#]]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068|#]] 대법원에서는 한명숙 여동생의 [[자기앞수표]] 금전 거래내역이 물증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1차로 수수한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관 13명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고 나머지 6억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는 8명은 받았다고 인정했고 5명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https://www.yna.co.kr/view/AKR2015082013630000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